포괄적 양도양수 / 일반매매 차이가 뭔가요?
전 사장님이 현재 사장님께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사장님 바뀐지 8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예전 사장님 밑에서 1년 2개월, 현재 사장님 밑에서 8개월 근무했어요.
저는 가게가 양도양수 되면 새로운 사장님께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퇴직금을 말씀드렸더니 현재 사장님께서 그건 포괄적 양도양수일 때나 그렇다면서 본인은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일반매매로 가게를 넘겨 받으셨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다는 계약서도 쓰지 않으셨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만 새로 썼고, 전 사장님과는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권리금을 얼마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사업을 어떻게 양도양수 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또 사장님 말씀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면 사업자도 그대로 이어 받아야 하는데 우리 가게의 경우는 전 사장님이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시고 현재 사장님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사업자번호도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고용승계에 관해서도 애초에 이야기 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 솔직히 저도 그만하고 싶었는데 인수인계만 해달라고 해서 알바식으로 도와주던 것이 코로나 풀리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8개월이나 해버렸어요. 사장님은 "야 니가 그때 잠깐만 도와주고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내가 너를 무슨 고용승계를 했겠냐"라고 하십니다.
저는 포괄적 양도양수 / 일반매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와 일반매매의 차이가 뭔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 고용인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의무는 아니며, 전 사업자로부터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승계받은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현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적 양수도는 과거 사장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장만 바뀌는 것이지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인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승계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과거 회사 사장에게 요구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