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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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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 액정을 깨트리고 잠수를 탔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제가 폰을 들고있었는데 제친구가 제손을 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당일에는 미안하다면서 수리해주겠다 하고 다음날 제가 여기저기 견적 물어봐서 수리비용 알려주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 친구가 수리해주기로 하고 잘 얘기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네요 이런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