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신고라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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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개정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