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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신고라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제개정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