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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보정명령전에 피고인적사항 기재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시 보정명령전에 피고인적사항 기재해도 되나요

직원이라서 휴대폰번호만 기재해서 사실촉탁확인서를 제출 했는데요

검색하니 주소주민등록번호가 알수있어서요

보정명령전에 피고인적사항 수정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인적 사항을 수정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 주소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시기가 문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원 연락처만 적어 소장을 낸 상태에서 이제 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상황이군요. 보정명령(법원이 소장의 흠을 고치라고 내리는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자진해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특정해 적어야 하는데, 재판장의 소장심사·보정명령은 흠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일 뿐 원고가 스스로 고쳐 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확인하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피고 인적사항 표시를 바로잡는 서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정명령 전이라도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