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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따뜻한등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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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 전자계산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면세품목 고기 2,400,000원을 납품했고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자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가정하에 상대방 측 회사에 세금이 더 나온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애초에 품목이 면센데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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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음식점업인 경우 면세제품을 구입해도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가급적이면 끊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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