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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2.25

가계약 파기 시 져야하는 책임은 뭐가 있아요?

부동산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매도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껴서 가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책임 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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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가계약시에는 반환하면 되지만, 계약금으로써 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므로 임대인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매도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껴서 가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책임 또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서로 약정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가계약을 했다면 돌려줘야 되지만 문자로 서로가 계좌를 주고 받았고 계약금 일부로 주고 받았다면 임대인쪽이 파기했다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임차인쪽이 파기를 했다면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