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단지 수용에 따른 임차인(전세) 보상 조건
얼마 전인 24년 6월 전세 계약을 하여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23년 말 이미 개발사업 배후 주택단지로 수용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25년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서 보상을 통해 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보상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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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24년 6월 전세 계약을 하여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23년 말 이미 개발사업 배후 주택단지로 수용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25년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서 보상을 통해 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보상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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