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단지 수용에 따른 임차인(전세) 보상 조건
얼마 전인 24년 6월 전세 계약을 하여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23년 말 이미 개발사업 배후 주택단지로 수용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25년에 사업계획승인을 거쳐서 보상을 통해 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보상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단지 수용에 따른 임차인 보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대상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임차인
-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임차인
2. 보상 내용
-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보상합니다.
- 이사비: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보상합니다.
3. 보상 절차
-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