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대출로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줄테니 계약기간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재개발 진행 시 이주하기로 하고 5년전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2년정도 전부터 이주를 한다한다 하면서 자꾸 미뤄지다가 작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려 했으나 집주인께서 25년도 가을엔 확실히 재개발 진행된다하며 더 거주해주면 이사 비용을 주겠다하여 수락했는데요.

올해 가을 이사 시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또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하시며 내년 6월까지 거주해주면 올해 6월에 보증금 1억 6천만원 중 9천만원~1억원 정도를 먼저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이렇게 나눠서 먼저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문제되는 브븐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먼저 상환받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 대출에 그러한 반환받은 금액을 충당하지 않아서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LH 측의 피해를 입힌다면 그러한 책임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