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은 1년에 한번씩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근무때문에 보건증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번씩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기한이 1년이라는데 그럼 재발급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인 직종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건강진단을 다시 받고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검사 없이 재발급 ㅂ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통상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며, 가능한 한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직종이라면 보건증 의무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 업무 직접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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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보건증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적용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1년의 유효기간은 식당이나 식품업 종사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품, 급식 등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법령상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통상 1년 유효 대상 업종의 경우 매년 새로 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기간은 유효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