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인 직종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건강진단을 다시 받고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검사 없이 재발급 ㅂ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통상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며, 가능한 한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직종이라면 보건증 의무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 업무 직접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