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도 처벌받게할수있나요?
9월에화장품을사용하고 명절지나10월에주겟다더니 딴소리(선물한거아니냐.효과없다)하며 돈을주지않고
입금해달라니까 저런이유로 못준다고하고
소개해준 오빠가 어제 전화를햇는데 받지도않고 오늘 오전에 저나와서 밤에왜저나질이냐고(전 저나하지도않음)
그래서 화장품값이나입금하라니까
저나로 입에담기도힘든욕을하고
사무실직원들이 다들을만큼 큰소리라
모두경악했죠
10월에화장품값달라햇더니
올해안에줄테니 기다리라고 그래서 며칠전저나해서 담달부담스럽게다주기 그럼 나눠달라저나햇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첨 쓰고 3일쯤인가만에 화장품좋다고
저나까지햇어놓고 이제서 효과없다고
돈못주니 쓰던거가져가라고ㅠ
돈이문제가아니라 너무괴씸합니다
그래서 글을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구매한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의 문제보다 민사상 대금지급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