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소개로 점포소개로 약40년정도된 1층건물에 미용실을 구청에 허락후 영업해도된다하여
부동산소개로 약. 40년쯤 된1층슬라브 건물에 미용실을 하게
되어 구청에 서류갖춰 되었다고
영업해도 된다 하여
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건물에는 부동산과
식찻집등 여러 업종이 영업을 했었구요'
얼마후 구청위생과에서 나와
점검중 건물이 등기에 등재된것과 틀리다고 건축과직원을 내보내겠다고 하여 직원이 다녀간후
며칠내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이 왔는데. 폐업하라고
통보가왔네요'
그동안
인테리어및많은 부대 비용이
들었는데
손해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하느것이 좋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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