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인 미용실 창업을 앞둔 30대 입니다 부동산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중에 4층 정도 되는 빌라 건물 1층에. 8평 정도 되는 빈 상가가 임대문의가 적힌 상태로 나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집주인분이 같은건물 빌라 1층 즉 옆옆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
곧 보러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직거래가 되는건지 부동산쪽으로 잘 모르다보니 다른 눈속임으로 명목하에 돈을 요구 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인 중개인을 데려와서 계약을하게 해서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중개인 없는 직거래를 선호할 수도 있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건물주가 "수수료 부담 없이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질문자님이 권리 관계 확인 등의 안전을 위해 아는 공인중개사를 데려가 계약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이 데려간 그 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비용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인 미용실 창업을 앞둔 30대 입니다 부동산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던중에 4층 정도 되는 빌라 건물 1층에. 8평 정도 되는 빈 상가가 임대문의가 적힌 상태로 나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집주인분이 같은건물 빌라 1층 즉 옆옆 상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더라구요
곧 보러 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직거래가 되는건지 부동산쪽으로 잘 모르다보니 다른 눈속임으로 명목하에 돈을 요구 할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인 중개인을 데려와서 계약을하게 해서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임대인이 중개업자라면 이 업소에서 직거래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 개업공인중개사 명함"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후자인 조건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본인 거래에 대해서 중개를 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본인 스스로를 중개할수 없기에 다른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동산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해당 부동산에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발생될수 있으나, 직거래시에는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기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나, 상가의 경우는 사실 직거래를 한다고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경험이 없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중개사를 끼지 안고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협의하여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직거래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 명의로 작성하거나 제3 중개인을 끼운다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명의 거래를 직접 공인중개사 명의로 하게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1층 임대를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고 집주인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사라면 미리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인 중개인을 대려가면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 날수도 있으니 미리 계약전에 중개 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과 계약 시 직접 임대라면 수수료가 없으며 중개 행위가 개입된다면 최대 0.9%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