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얼마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앞으로 안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한건 아닌데...
만약 부모님께서 유언장에 누구누구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 사람은. 재산 상속을 정말 1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유언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언대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으므로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상속권을 확보가능합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게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유언장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권이 있어 1도 못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고 했어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그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몫으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유언장에 자녀에 대한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수도 있고
자유롭게 상속의 내용을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에 관한 권리에 기한 것이고
상속자체는 유언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유루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