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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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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법률개정되었다며 전화왔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서 지금갖고있는건 안하면 갖고있을필요가 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존 내고있는 요금이랑 똑같이 해준다고

지금하고있는걸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면된다고

그래서 20년납 5년정도 낸거를 해지했고 다시가입

환급급은 받은상황인데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영업당한거라고 하던데

영업당한건지..

운전자보험 중간에 전화와도 안바꾸고 계속 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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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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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전 운전자 보험은 지금의 보험과 비교를 하면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개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가입금액 한도증액, 스쿨존 최대벌금, 공탁금 선지급, 변호선임비보장 방법등

    법률적인 부분이 개정이 되더라도 운전자보험은 소급적용 하기에,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만, 보장방법이나 가입금액등 상품에 대한 개정은 이후 출시하는 상품부터 적용하니,

    최신판으로 바꾸시는게 유리 합니다.

    잘 바꾸신 겁니다. 다만

    8월까지만 100세,90세등 세만기가 가능 했기에

    지금은 금감원 지침으로 운전자보험은 10년 또는 20년 연만기 상품만 존재 합니다.

    운전자보험 변화 추세가 점점 표준화로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조만간 실손보상하는 비용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반은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자 벌금이 2천에서 3천으로 올라 기존 가입자는 1천만원이 부족한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도 특약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예전과 지금 보장되는 부분과 법률등이 바뀌어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도 작구요.

    너무 오래된 운전자보험이라면 바꾸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중간에 전화와도 안바꾸고 계속 가도 되는건가요..?

    : 운전자보험은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된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변경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상품이 더 좋은 담보가 있을 수 있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상품을 가입하시기 보다는

    기존보험상품을 분석하여 좋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변경된 부분만 해지 하고 보완 가입을 할것인지,

    보험상품 전체를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할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몇 년 전의 운전자보험상품이라면 무조건 새로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1~2년에 가입하신 것이라면 그냥 유지하셔도 되고요.

    운전자보험은 스쿨존처벌, 변호사선임금액 등의 이슈가 1~3년마다 크게 크게 바뀜으로

    시대따라 계속 새 보험으로 가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운전자보험 상품의 보장은 같은 보험료 대비 현재 운전자보험 상품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딱히 1만원 2만원이던게 3만원 4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년납은 무조건 20년 내야하고, 5년납은 무조건 5년내야 하는 상품도 아니며

    주계약과 특약에 해지환급금이 많아서 유지한다고 해지환급금이 많이 붙는 상품도 아니기에,

    같은 보험료 수준에서 더 보험금 많이 주고, 더 보장 넓게 되는 신상품 나온다면

    바로바로 갈아타시는게 현명합니다.

    상담통해서 더 확실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30만원

    년간 횟수제한 없고 단독사고제외없는 보험사 선택이 유리합니다,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

    운전자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시 보험료 차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해지할 사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란게 상품이 계속 개정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 상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굳이 있던 운전자보험을 계속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와도 안바꾸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로 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명쾌한설계사 정세연 팀장 입니다.

    30여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GA에서 9년차 설계사로 근무중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바뀜에 따라 보장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언제든지 변경 된 보장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어떤 담보 구성으로 가입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운전자 필수특약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대인 / 대물

    여기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14급 기준 30만원을 포함

    월 1만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나쁜 보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례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보험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거나 담보의 범위를 확장하여

    상품을 다시 판매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보험과 같기 때문에 꼭 바꿔야한다는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점이 바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 판단하여 기존에 있던 보험을 유지

    또는, 해약 후 재가입을 선택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다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관련 법률개정이된것은 맞습니다. 가입한지 5년 이라면 개정법률에 맞춰 변경한것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담당설계사가 있었다면 해지후 재가입보다 기존상품에 부족한것만 추가하는 방법도 제안했을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에 맞춰 변경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