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아시스 콘서트갈생각에...눈이돌아버려서
사기꾼한테 10만원입금한상태입니다
입금하고나서 찾아보니 사기 전적이 꽤있는사람이더라구요
혹시나싶어서 환불요청을해봤는데..역시나 기다려보라하고 환불해줄기미가안보이네요
그래서 고소진행을하려는데 어떻게하면좋을지
질문몇개남겨봅니다
1.해당 사기꾼은 이미 여러 사기행위가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간 내역이있음(더치트에서 해당 당사자분께 얘기들었고 고소후 금액받으신분도계심)
2.사기꾼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알고있음
3.사기꾼이 아직까지 물건을안보낸것은아님
환불요청에 답장을안하는것일뿐, 이경우 물건을 보내기로한날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환불안해주고 먹튀한것만으로도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좀 미숙하게 대처한게있긴한것같네요ㅠ 일단 이전피해자들도 여럿있고
경찰조치받은적도있는사람이면 위사항만(환불요청에잠수)으로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확실하게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