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음원발매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음원발매 가능할까요? (유통사 통해서 발매할거고 3.3%때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3개월뒤에 정산됩니다.)
2. 만약에 받고 있는 도중에 발매가 되었다면 고용24에 신고 하면 될까요?
3. 유통사 통해 3.3% 때고 받는 수익은 기타 소득인가요? 근로 소득인가요 ?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4. 취미로 내는거라서 수익목적이 아닌경우에는 계속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5. 만약에 음원발매를 통해 수익이 3개월 뒤에 5만원도 안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