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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여새230
귀중한황여새230

실업급여 받는 도중 음원발매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음원발매 가능할까요? (유통사 통해서 발매할거고 3.3%때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3개월뒤에 정산됩니다.)

2. 만약에 받고 있는 도중에 발매가 되었다면 고용24에 신고 하면 될까요?

3. 유통사 통해 3.3% 때고 받는 수익은 기타 소득인가요? 근로 소득인가요 ?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4. 취미로 내는거라서 수익목적이 아닌경우에는 계속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5. 만약에 음원발매를 통해 수익이 3개월 뒤에 5만원도 안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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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원발매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해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수익목적이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신고해도 실업급여에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행위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3. 신고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선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상황이 취미 목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나, 그래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은 알리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다면 수급에 불이익도 크지 않으시 신고를 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