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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딱딱한소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인데, 2달 전부터 25일에 80% 지급, 20% 는 2주 후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이 이제 3번째인데 이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30% 미만이 지연 지급된 상태로서,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러한 임금체불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므로 현재 3개월 차인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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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 임금 일부 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액이 월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