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분할 지급은 실업급여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인데, 2달 전부터 25일에 80% 지급, 20% 는 2주 후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이 이제 3번째인데 이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30% 미만이 지연 지급된 상태로서,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러한 임금체불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므로 현재 3개월 차인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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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 임금 일부 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 자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액이 월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