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주(수정)

현재 저의 청약통장으로 고양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

와이프는 현재 14년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 추후 민영주택 가점제를 넣어도 당첨 안될거 같고, 추점제로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해지 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월10만원씩 납입중인데, 25만원 납입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와이프 청약 통장을 유지할경우 납입금을 0원으로 하거나 2만원으로 조정하는게 나을까요?

민영주택 추점제 진행시 오래된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만원씩만 납입 후 5년10년 묵히면 1순위 대상자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점제 제외 추점제 기준으로 오래된 통장을 유지해야할 이유가있을까요?

저의 경우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이 나을까요?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기위해서 갖추게 되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되어 사실상 주택청약저축 효용이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로써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추첨으로 가게 되는데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통장내 자금이 클 경우 해지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답변드렸습니다만 추후 청약제도가 유연하게 개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2만 원씩 납입하더라도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 시 대형평수는 추첨제 청약도 있어서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배우자 통장 월 2만원 유지를 하시면 언제든 민영주택 추첨제 참여는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질문에서 공동명의라고 하셨는데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명의 입주 후 두 분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청약에서 무주택 가점 완전 불가능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 청약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유주택자가 되면 가점제 당첨 확률은 거의 낮아집니다. 그래도 추첨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통장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최소금액이라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첨제는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이 당첨 확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순위 자격 유지와 청약 신청 자체를 위해 통장 보유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면 가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 최소 2년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첨제 청약 기회를 남기려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앞으로 청약 계획이 전혀 없다면 해지 후 다른 투자로 활용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