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
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

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저는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문제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입신고할 곳이 소매점으로나오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따로 바닥난방이나 취사시설등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