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무상 전입신고 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 시 보증금이나 원상회복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