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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 시 보증금이나 원상회복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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