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무상 전입신고 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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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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