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창문을통해 제 몸을훔쳐봤습니다
8시 44분에 제가 샤워하고나서 머리를말릴려고 침대앞 창문에있는선풍기로앉았는데 바로 옆집에서 화장실 창문을통해 몸을 훔쳐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니 도망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전 팬티만입고있었고 윗도리는없었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사람이 훔쳐보고있던것을 촬영하기위해 급히 핸드폰으로찍으려고했지만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경찰한테 신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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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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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단지 쳐다봤다는 정도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