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유리할려면????
가전,가구,전세집일경우 관리비,전세집보증금,생활비,자녀를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결혼식비용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
다 퍼주고 하면 나중에 저에게 남는건 없고
진짜 사람일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혼인신고/결혼전 계획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첫번째질문
결혼전 위 항목중 A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유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담하는것이 좋을까요?
두번째 질문
자고로 A는 소형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재산분할 해줘야하는건 아니겠죠?
분할대상이라면 재산분할 피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게 되는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보다는 지출총액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항목을 부담하느냐 보다, 그 부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남아있을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지출하여 없어지는 금액들이라면 그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이혼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결혼전에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서 쌍방 기여도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