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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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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유리할려면????

가전,가구,전세집일경우 관리비,전세집보증금,생활비,자녀를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결혼식비용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

다 퍼주고 하면 나중에 저에게 남는건 없고

진짜 사람일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혼인신고/결혼전 계획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첫번째질문

결혼전 위 항목중 A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유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담하는것이 좋을까요?

두번째 질문

자고로 A는 소형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재산분할 해줘야하는건 아니겠죠?

분할대상이라면 재산분할 피하는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게 되는바, 특정항목에 대한 지출보다는 지출총액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을 피하는 방법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떤 항목을 부담하느냐 보다, 그 부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남아있을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지출하여 없어지는 금액들이라면 그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

    2.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상승에 따라 이혼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록 결혼전에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서 쌍방 기여도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