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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밀드리248
기운찬참밀드리248

2억 5천을 뜯어가고도 더 뜯어가려는 사람을 처넣으려면?

작년 3월인가 해서 적립앱 추천인 품앗이방에서 처음 알게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랑 추천인 품앗이 하다가

어느날부턴가 저한테

투자하자는 명목으로 45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내고도 모자라

제 가족한테까지 빌붙어서

맨날 이래저래 어처구저처구해서

2억 5천을 뜯어갔는데도 모자라서

가족이 올테면 와봐라 해서 잠수타니까

다시 저한테 톡해서 100만원이나 더 뜯어가고도

돈에 눈이 멀어 아예 거덜내려고 하는데

좀만 더 주면 뭐 무슨

2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줄 수가 있다.

그걸로 복구하면 되지 않냐.

폰비든 뭐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내구재피해로 개통된 폰번호로까지 하자고

유심을 발급받으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는 된다는데

왜 너는 안되냐고

그렇게 사람을 사람취급도 안 하더라고여.

그리고 찾아온다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참고로 100만원 뜯어간게

그 사람이 저한테 소액결제랑 폰결제 해서

달라 해서 주긴 했는데

그거 마저도 그냥 버린 돈이라고 생각해야될까요?

안그래도 저는 법정에 여러번 서기도 했고

경찰서도 들락거렸고 검찰까지 들락 거려봤는데

이딴 미꾸리같은 인간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사람은 인간이란게 지만 아니면 되고

지 기분나쁘게 하면 다 콩밥 먹여야 되는

벌레로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엄청 심해요.

나이는 나보다 더 먹어가지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뜯어냈다는" 경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