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센터에서 언어적으로 조롱한거 신고 되나요??
시간이 1년정도 되서 지났구요. 그 사람은 팀장급이라 아마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증거나, 물증 이런게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도중에 멈췄고, 회사에 알렸지만 조치해주지 않으셨고
제가 그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3일내내 일생생활에 집중할수 없었고, 오랜 기간동안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태도가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재 그 데미지 때문에 회사랑 얽히고 싶지않아서 다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주의차라도 노동청이 좀 간섭해줬으면 좋겠는마음에, 혹시 신고를 하면 주의차 방문할수있을까요? 제가 참석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수있긴해요. 지인을통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별도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니다.
어떠한 언어폭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자료만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