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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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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

물류센터에서 언어적으로 조롱한거 신고 되나요??

시간이 1년정도 되서 지났구요. 그 사람은 팀장급이라 아마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증거나, 물증 이런게 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도중에 멈췄고, 회사에 알렸지만 조치해주지 않으셨고

제가 그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정신적 데미지가 커서 3일내내 일생생활에 집중할수 없었고, 오랜 기간동안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태도가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재 그 데미지 때문에 회사랑 얽히고 싶지않아서 다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주의차라도 노동청이 좀 간섭해줬으면 좋겠는마음에, 혹시 신고를 하면 주의차 방문할수있을까요? 제가 참석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수있긴해요. 지인을통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별도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니다.

    • 어떠한 언어폭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증거자료만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