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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수달28

독특한수달28

기간제법 특례사항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구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간제법 특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기재되어 있는

통계법에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과 대분류2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이상이여야한다.

여기서 저의 쟁점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계산"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 25 이상의 연봉소득자로 무기계약직 이슈가 없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A, 이직할 회사를 B라고 칭하고, B회사 계약조건이 1년단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라고 하겠습니다.

1. 2024.01.01~2024.02.28: A회사 재직

2. 2024.03.02~2025.03.01: B회사 1년

3. 2025.03.02~2026.03.01: B회사 2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 재직 2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3월 01일 기준으로 최근 2개년 연평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a) 2024.01.01~2024.12.31 / 2025.01.01~2025.12.31

(b) 2024.03.02~2026.03.01

[질문1]

상기 2가지 방법중에 (a)로 계산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a)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2024년 01.01~2024.02.28 근로소득은 A회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 2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아닌 금액도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A회사 퇴직금도 2024년 소득이 될테니 퇴직금도 연평균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지 입니다.

[질문2]

만약 (b)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을 때, 회사에 재직하며 적립되는 퇴직금도 "최근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B회사는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시기는 4월입니다.

2025년 4월에 1,000만원의 성과급이 나왔고 2025년에 4월에 6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였을 때

지 실제로

성과급의 2025년 근로소득 인식은 성과급 총액인 1,000만원인지 실제로 현금으로 인식한 600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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