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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단체 연차라서 반 강제적인 사항이라 급한일이나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급한일이나 중요 업무는 없어서 사유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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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 또한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데 그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맞게 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