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단체 연차라서 반 강제적인 사항이라 급한일이나 중요한 업무가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급한일이나 중요 업무는 없어서 사유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연차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 또한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데 그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맞게 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