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사망하신 경우에는 해당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사망하신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최근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 등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사망하신 부모님의 진료 이력을 조회하고,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