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문자(대화) 내용 캡쳐 및 대화 내용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 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 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 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나중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기재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녹화 행위에 상대방의 민감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진 교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녹화하여 소지하는 부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형사초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캡쳐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현행법상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유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