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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내준엄한수선화

내내준엄한수선화

렌탈한제품 취소할수잇을까요? 금액이 2천정도 남은거같아요

아들이 운동센터오픈하면서 스피닝바이크를 제앞으로 렌트햇는데1년뒤 사업을접게되엇습니다 렌트비110만원씩 못내서 제앞으로 소송이 들어왓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하자가 없는 이상 취소는 어렵고,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렌탈 소송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렌탈 계약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