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지털 상품의 해외 판매는 직접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며, 페이팔이 연결되어 있어 구매가 발생되면 바로 제 페이팔 계정으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직접 수출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수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도 영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 직수출에 반영하고 증빙서류만 잘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