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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자전거가 오는 걸 보고 멈췄고... 자전거는 제 차를 못 보고 와서 부딫혔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안이라는 이유로 저한테도 과실이 붙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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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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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정차된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정보가없네요.
통상 2~3초 이상 정차해있던 상태면 정차로인정이 됩니다만 정지하자마자 부딫히는 사고는 정차로 보지않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가 사유지이면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과실 없는 사고에서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짭아 자전거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정차후에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부딪힌 것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