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PC 삼립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사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실 치사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곳이 삼립이라는 회사 같아요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과실 치사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량은 어느정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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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에 유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정도가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