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추첨 청약 당첨후 혼인신고 해도 되나요?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형평수 100프로 추첨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혼인신고 상대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1) 무주택조건으로 100프로 추첨

청약당첨 후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나요?


2) 정당 계약 전에 해도 되나요?

당첨날이 기준일이라고 하던데..


3) 정당 계약 전이 안된다면 후는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무주택조건으로 100프로 추첨

      청약당첨 후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나요?

      ==> 가능합니다.

      2) 정당 계약 전에 해도 되나요?

      당첨날이 기준일이라고 하던데..

      ==> 청약 당첨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정당 계약 전이 안된다면 후는 되나요?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