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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황새154
수도권 비규제지역 대형평수 100프로 추첨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혼인신고 상대는 1주택 보유자입니다.
1) 무주택조건으로 100프로 추첨
청약당첨 후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나요?
2) 정당 계약 전에 해도 되나요?
당첨날이 기준일이라고 하던데..
3) 정당 계약 전이 안된다면 후는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일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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