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022년에 9월에 입주를하고 분양조건으로 입주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는 조건으로 분양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처분을 해야하는데 찾아보니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처분의무가 폐지됐고 기존 당첨자들도 소급적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처분기간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당 시행령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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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9월에 입주를하고 분양조건으로 입주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는 조건으로 분양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처분을 해야하는데 찾아보니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처분의무가 폐지됐고 기존 당첨자들도 소급적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처분기간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당 시행령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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