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022년에 9월에 입주를하고 분양조건으로 입주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되는 조건으로 분양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처분을 해야하는데 찾아보니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처분의무가 폐지됐고 기존 당첨자들도 소급적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처분기간이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해당 시행령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2월28일 부터 시행하여 1주택자도 청약이 당첨이 되면 기존 소유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 1일 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처분의가 폐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처분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