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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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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시설의 공동물건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버린 경우에

회사의 기숙시설에서 거주하는데

3인실이고 두명이 사용 중입니다.


기숙사에 회사에서 사준 것이 아닌 전에 살던 직원이 놓고 간 빨래건조대가 있었고,


먼저 들어온 직원(A)이 그 건조대를 세척해서 횬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 칠 뒤에 들어온 직원(B)가 그 건조대를 보고 개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건조대의 남는 자리에 같이 빨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A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분나빠 하다가


처음의 건조대를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자기(A) 혼자 쓸 새것을 구입하였습니다.


3인용 기숙사이지만 빨래건조대 두개를 동시에 펼쳐놓고 있기에는 공용공간이 넓지는 않은 상황이고,


B는 원래 있던 (같이 사용하던) 건조대를 멋대로 버린 것에 화를 내었고


A는 공용품이 아닐 때 법률상 먼저 쓴 사람이 그 물건을 쓰기 위해 했던 행위(먼지 묻어 있던걸 씻어서 말려놓음)가 우위이고 소유권과 점유권은 자기(A)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임의로 버린 것이므로 손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호실을 임차한 회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건조대가 무주의 동산이라면 A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에 비추어 전에 살던 직원이 빨래 건조대를 놓고 간 것은 추후에 해당 기숙사를 사용할 인원들에게 무상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경우 해당 건조대는 무주의 동산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의 동산임을 전제로 한 A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