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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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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문의

오피스텔을 가지고있고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23년 11월 19일까지로 2달여 남았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 재산세를 내어 아직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궁금증이있습니다


1. 현재 세입자가 나간 후 주소빼어도 과거 임차인이 1년동안 전입신고했었던 이력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22년 3월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였고 6개월 뒤인 22년 9월에 오피스텔 잔금치르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년에 부동산을 두 채 매수하면 불이익이 있기에 한채 매수 후 1년 뒤에 매수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세입자가 나간 후 주소빼어도 과거 임차인이 1년동안 전입신고했었던 이력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22년 3월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였고 6개월 뒤인 22년 9월에 오피스텔 잔금치르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년에 부동산을 두 채 매수하면 불이익이 있기에 한채 매수 후 1년 뒤에 매수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