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당일에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방을빼줘야되는걸까요?
이사당일에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방을빼줘야되는걸까요? 이사가 별로 안남았는데 바로 이삿짐을 포장하지말고 임대인한테 보증금 들어온거 확인하고 이삿짐을 포장하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삿집을 불렀는데 임대인이 돈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침에 안주고 밤늦게 준다거나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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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이기 때문에 이행을 위한 준비 (이사를 완료하고 통지를 한 뒤에)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거나 이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임을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나, 이사당일에 보증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로 방을 빼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