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손해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 차대차 사고로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차량 수리견적이 1700가량 나온상태이고 거의 전손상태입니다...
금액이 커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 수리도 못하는 상황인데
차량이 할부구매를 한거라 매달 차량비용이 나가는 중입니다. (출고한지 1달반만에 사고)
이럴때 손해금액 산정시 수리비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량은 못타는데 비용이 매달 발생하니 차량가액 전체에 대해 청구해도 될런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거의 전손상태라면 사실상 수리비용보다는 시세상당의 가액이 현실적인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차량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송상태라면 수리비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인지 위 질문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할부구매한 금액 자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전손되었다면 전손되었을 당시의 차량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시면 되며,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미 견적이 나왔으니 이를 근거로 제출하면 됩니다.전손 처리 시 차량 가액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거나 거의 동일할 경우, 차량의 감정가(사고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 가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용 불가로 인한 추가 손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실질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어서 대체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비용(견인비, 보험료 증가분, 행정 처리 비용 등)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가액 전체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할부금, 대체 교통비 등)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