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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고 고용보혐 가입이 된경우 소득신고 궁금해요

월요일~ 토요일 5시간 주방에서 요리와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조회해보니 두 달에 한 번씩

7일씩 받는 월급으로 신고를 했드라구요

알바로 계산해서 받는거라 금액이 일정치않고

130~ 180 이렇게 받는상황이예요

사장님이 4대보험을 안든이상 두 달에 한번씩만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7일로 신고한것도

4대보험을 안들어서 그런건가요

1년에 두 달에 한 번 총 6번 7일씩 신고를 했다면

제가 1년근무가 아닌 42일로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제대로 신고를 해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고안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물어본곳에서 그랬다고 해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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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월~토 5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명백히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니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을 8일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고, 고용 산재는 나중에 일괄정산되는 보험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7일로 끊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짐작이 됩니다.

    이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42일만 인정 → 자격요건(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해 수급 불가.

    •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이 왜곡됨 → 실제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음.

    • 연차휴가·주휴수당: 근속기록이 단절되어 법정수당 인정이 안 될 위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향후 보험료 납부 내역에 공백 발생.

    따라서, 귀하는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징수 업무 총괄)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 상실 문제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 자격을 경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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