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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배부른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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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법적ㅍ효력 있을까요??

1.한 달 전 퇴사 통보를 기본으류 하며 불이행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근로계약서(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 있나요?

2.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정해진 월급날까지 기다리라 해서 2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라 써있으니 제가 그만둔다 말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나야 사직 효과가 발생해서 그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해도 된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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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30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급여대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내 계약해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퇴사일 전에 도래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감액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ㅏ로 무효입니다. 퇴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아 당기 후 일기가 지나야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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