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8세 고등학교3학년는 피해자조사 혼자가능한가요?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신분으로 경찰서 진술시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없다 하였는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이상인자를 의미하는바, 만 18세가 성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부모님의 동행이 불요하다는 기재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