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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신분으로 경찰서 진술시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없다 하였는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이상인자를 의미하는바, 만 18세가 성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부모님의 동행이 불요하다는 기재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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