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학생입니다. 우선 쉽게 요약을 하자면 얼굴과 이름 조차 모르던 아이가 어느순간 인사를 하며 꼽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그 아이 무리에게 욕설과 뒷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주면 저에게 욕이란 욕은 다 하며 지나가고, 인사를 받아주면 오히려 저의 말투와 손을 흔드는 행동을 따라하며 비웃는 행동이 1년동안 반복 되었고 여전히 그러고있습니다. 하루에 2~3번 반복되고, 길 가다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길을 막으며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이 일을 일기에 기록을 해왔고(장소, 시간, 대화가 적힌 7개 정도 장문 일기), 이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 한 짓과 걔 친구들의 증언?(걔의 대한 이야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하지만 말만 하고 저에게 폭력은 안 해서 신고를 해도 될까 고민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고, 녹음이 불법이라고 선생님들께 배웠지만 제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이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과 비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1년간 지속된 점으로 보아 고의성도 충분합니다. 작성하신 상세한 일기와 목격자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며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출석 정지까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내 전담 기구에 상담을 요청하고 증거물을 제출하여 정식 접수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학교 상담교사나 담임에게 알린 후 전담 기구에 학폭 신고서를 접수하세요. 이후 학교 측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 일기장과 녹취록 등 수집한 증거물은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