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보니 자료제공이 자녀와 와이프가 되어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와이프가 일을 해서 직장에서 직접 따로 햇는데

올해 1월1일날로 회사를 그만둿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부양가족 및 자료제공 으로 등록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24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