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권원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그리고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 심판법에서 집행문 부여 없이 그 결정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신속한 사건 해결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