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