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차단기 박살 후 뺑소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제 아침에 저희 부지 안에 들어오기 위한 차단기를 박살내고 내려서 본인 차만 확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에 해당 되는걸까요
차단기 보상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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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처벌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단기 보상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손된 차단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