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조정에 회부한다는 내용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