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 근무 중 회사에 일이생겨 잠깐 출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부서 직원들이 사직서를 썼다는 내용을 알게 됐고, 제가 사직서를 쓰러 간다고 연락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잠깐 출근하지말아달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경영사정으로 휴업을 한 거라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이상사업장만) 그러나, 휴업을 한 기간이 짧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유로 사직서 작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네요
알바생도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한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여러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예: 권고사직,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계약기간 만료 등)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선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