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짜리 오피스텔월세 계약종료 한달전고지
안녕하세요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종료 후 1년 더 살다가
다시 계약종료가 다가와서 33일전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2개월전에 고지안했다고 묵시적 어쩌고 연장이다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한달전에
제가 고지하여 아무이상이 없다하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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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틀린 답변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전 고지는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