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짜리 오피스텔월세 계약종료 한달전고지
안녕하세요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종료 후 1년 더 살다가
다시 계약종료가 다가와서 33일전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2개월전에 고지안했다고 묵시적 어쩌고 연장이다하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한달전에
제가 고지하여 아무이상이 없다하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틀린 답변을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전 고지는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