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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돼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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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약종료 1달전에 고지했습니다

상가주택 계약종료 한달전고지 했습니다

1년 연장한 상태였는데 집주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알았다고 전해왔구요

그와중에 집주인이 한두달 더 있다나가면 안되냐하여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몇일뒤 두달만 더 살다가고 싶다고했는데 주인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며칠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싫다고 하는 줄 알고 저는 이사하겠다고 통화하니 자기가 부동산에 2달연장허락했는데 부동산에선 저한테 고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한테 고지 해야지 안했으니까

이건 주인잘못이지요?이제와 묵시적 연장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기가 빼는거 허락하고 연장에 대해선 저와 통화도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부동산에선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이라서 1달전고지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도0.4받았다구요 또 주인이 한달전에 허락했던걸저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날짜에 제가 뺄 수 있나요?아무런 부당한 조건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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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종료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며, 연장에 대하여는 따로 합의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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